'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정원 기자
입력 2019-11-29 12: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징역 6년,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아주경제 DB]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29일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정 씨와 최 씨는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대방의 동이 없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촬영물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7년과 최 ㅆ;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명령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