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과거 불법도박 혐의 재조명…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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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9-11-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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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수근의 과거 불법도박 혐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방송 출연이 금지될 수도 있다는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이수근을 비롯해 과거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이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근은 앞서 2013년 휴대폰을 이용해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등에 베팅하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수근은 KBS '1박2일'을 비롯해 출연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이수근이 방송에 출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28일 OSEN에 "부칙 조항에 법이 시행된 6개월 이후에 적용하도록 제안했기 때문에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송인 이수근이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XtvN 신규 예능 '플레이어'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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