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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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11-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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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위한 ‘사회통합전형’ 도입

내년부터 대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정원의 10% 이상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는 법에 명시하고, 기존에 운영되던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정원 내외 합산 10% 이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지역 균형 선발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을 뽑되 교과 성적 위주로 선발하도록 대학에 권고한다. 교육부는 지역균형 관련 전형을 이미 10% 이상 운영하는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20% 이상으로 상향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에 수능 최저기준을 최대한 완화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특히 사회통합전형에 수능 최저기준을 강화하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해당 전형은 수능최저기준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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