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다음 달부터 RP 시장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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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기자
입력 2019-11-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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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2일부터 RP 시장 참여 가능 기관을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규 채권을 시장에 편입해 거래 가능 채권을 늘릴 방침이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RP 시장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올해 3월에 발표한 RP 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참여 가능 기관은 증권사 은행에서 정부 기관, 특수은행, 협동조합 및 중앙회, 연기금, 금융공기업, 집합 투자기구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확대된다.

거래 가능 채권도 확대된다. 앞을 RP 시장에선 국민주택채권과 재정증권, 지방채도 거래 가능하다. 그간 거래소 RP 시장에선 국채(국고채, 외평채), 특수채(통안채, 예보채), 기타 특수채·회사채(신용 등급 AA 이상)만 거래 가능했다.

거래소 RP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투자자는 거래소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결제업무는 증권사 등 결제 회원과 위탁계약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거래소 측은 “ 청산 결제기관(CCP)인 한국거래소가 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을 보증함에 따라, 기일물 RP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외 RP 시장과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국내 단기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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