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장남 이선호, 2심 올해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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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11-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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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서울고법 첫 공판기일

  • CJ그룹 연말 정기인사 승진 가능성 낮아져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지난 10월 24일 인천구치소를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여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사진)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년으로 넘어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020년 1월 7일로 잡았다.

이선호씨는 지난달 24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검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다”며 지난달 29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선호 씨 측도 지난달 31일 맞항소했다.

지난 20일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2심 공판기일이 확정되면서 이선호씨 측은 지난 21일 새로 변호인선임계를 냈다.

이선호씨는 현재 CJ그룹 식품사업 부문 계열사인 CJ제일제당 소속부장이다. 재판이 해를 넘기면서, 연말 정기인사에서 상무 대우로 진급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선호씨의 누나인 이경후(34) CJ ENM 상무의 경우 2017년 3월 부장 진급 2년 후 상무대우로 승진했다.

앞서 1심 변호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소속 한만호(사법연수원 43기), 류용호(22기) 변호사가 주도했다.

한만호 변호사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됐던 조윤선(23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류용호 변호사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014년 상고심을 준비할 당시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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