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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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11-2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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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 만 1년이 됩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Q. 생계형 적합업종은 무슨 제도인가요?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시행됐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은 5년으로 이후 재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업종이 지정됐나요?
지난 10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이 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점업은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입니다.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 서점업 종사자는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도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됐습니다. 자판기 운영업은 소비자 기호 변화와 카페·편의점 등 대체시장이 성장하면서 위축(연평균 10.5% 감소)되고 있는데,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42.5→51.8%)은 확대돼 소상공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LPG 연료 소매업은 해당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한 사례, 소상공인이 우려하는 ‘대기업이 충전사업을 통한 LPG연료 소매업 진출 가능성’과 그 파급영향 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보호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Q.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무슨 차이인가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민간 자율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위한 합의사항을 도출해 자율적기간은 ‘3년+3년’입니다.

정부가 민간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합니다.

둘 다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합의에 따라 업종을 결정하고 강제성이 없는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정부가 지정하며 이행을 강제합니다.

제도의 목적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입니다.

Q.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소상공인 단체가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예정(1년 이내) 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만료예정(1년 이내) 업종이여야 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신청해온 업종을 실태조사, 대기업·소상공인단체·전문가 등의 의견, 적합업종 합의 경과 등을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합니다. 기간은 추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업종이 신청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나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합니다.

Q.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된 업종에 대해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금지됩니다. 단, 소비자 후생이나 관련 산업의 영향 등을 고려해 대기업의 사업 승인이 가능합니다.

대기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재를 받습니다. 처음 시정명령(6개월 이내)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표를 합니다. 위반 행위를 지속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의 5% 이내입니다. 강제이행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 연 2회 계속 부과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내 벌금이라는 벌칙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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