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GS·대림 '한남3구역' 입찰 선정 원점으로…사업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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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11-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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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서울시, 26일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발표

  • 조합 "28일 시공 3사 합동설명회 예정대로…선정 강행은 내달 18일 총회서 결정"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손꼽혔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입찰 경쟁이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3파전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은 당분간 차질을 빚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등 현행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다수의 사안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입찰 참여 3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가 7조원, 공사비만 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를 자랑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에 대한 위법성 검토 결과, 약 20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은 물론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용산구청 및 조합에 시정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한남3구역 사업은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일단 이달 28일로 예정된 건설 3사 합동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강행할지 여부는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합이 28일 열리는 시공사 합동설명회에서 정부의 시정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조건을 다시 제출할 것을 제안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이 경우 검찰 수사에 따른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면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현대·대림·GS 등 3개 건설사는 조합의 결정을 지켜보고, 그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이날 시공 3사 수주 담당을 불러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비담당 임원은 "시공사 선정에 대한 법 규정이 까다로워져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앞으로 검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공사 불법 여부가 최종 확정되면 조합의 셈법도 복잡해진다는 점이다. 시공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조합도 함께 처벌받는 양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3개 건설사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입찰 참가가 곧바로 제한된다. 게다가 서울시도 인허가 과정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점도 조합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번 정부 조치의 본질은 과열된 정비사업 수주전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례가 향후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합과 시공사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정비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 과열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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