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애니메니션 저작권, 개발한 하청업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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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1-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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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15개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 대기업, 하청업체 인력 채용 금지

앞으로 게임·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이를 개발·창작한 하청업체에 속한다는 내용이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업종, 애니메이션 제작업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종 등 1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재·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업·애니메이션 제작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원칙적으로 개발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귀속하고, 원사업자 등은 개발 과정에서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 개발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업 계약서에는 하청업체의 부도·파산 등 경영 위기로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자의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를 막기 위함이다.

애니메이션 제작업종 계약서는 간접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나눠 갖게 했다. 현재 간접광고 등의 수익 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되는 수익 배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자동차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도 개정했다.

새로 제정된 3개 업종 계약서를 포함해 15개 업종의 계약서는 공통으로 원사업자의 목적물(하청업자 납품물) 검사 결과에 대한 하청업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화했다. 재검사 비용 부담 주체도 명시했다.

하청업자는 납품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 재검사에 든 비용은 재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원사업자가, 불합격한 경우는 하청업자가 부담한다.

사급재 공급 대금도 하청업체가 해당 제품을 직접 사서 사용하는 경우 등과 비교해 하청업자에 불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하도급 계약 작업에 필요한 재료·부품 등을 원사업자가 일괄적으로 구매, 하청업자에 공급하는 것을 사급재라고 한다. 그동안 사급재의 대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하청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지식재산권[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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