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D-day, 상임위 통과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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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19-11-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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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하는 모법(母法) 역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단행한 경제 보복을 계기로 발의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별법’이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앞둔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개정안의 전신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1년 제정됐다.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생산량은 3배, 수출량은 5배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해외 의존도,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의 부재 등으로 산업의 질적인 고도화와 미래 제조업 성장의 한계가 숙제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함께 대두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9월 30일 소부장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장비 산업을 새롭게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 투자 확대,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업, 관련 규제 특례의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절차를 모두 통과할 경우 소부장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법(母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모법은 어떤 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특히 ‘기반 조성과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현행법의 주된 목적에 국가 안보를 적시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추가했다.

또한 소부장 분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 기술 도입 등에 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새롭게 설정했다.

아울러 소부장 관련 기업 간 협력 모델과 핵심전략기술을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홍의락 산자위 간사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개정안과 관련, “이번에는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일본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홍 간사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눈물겹게 소부장을 지켜왔다”라며 “이제 (중소기업들을) 잘 지원하고 정부가 함께하고, 또 대기업들이 거래 관행도 바꾸고 지원한다면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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