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검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19-11-22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규정보다 작은 촘촘한 그물 사용

중국어선에서 선원들이 조기잡이를 하고 있다.[사진=군산해경제공]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21일 오후 9시 17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52㎞ 해상에서 중국 대신당 선적 유망 어선 A호(106t)를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호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에 조업을 하면서 허가 이외의 어망(망목내경 40㎜)을 사용해 조기 320㎏를 잡은 혐의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르면 어망의 망목내경이 50㎜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해경은 A호 선장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후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백은현 정보과장은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10척으로 늘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