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서명한 '홍콩인권법' 트럼프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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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19-1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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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 위험 감수하더라도 해야할 일"…'트럼프 서명' 가닥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에 서명한 뒤 이를 행정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홍콩 인권법안에 서명한 뒤 법안을 행정부로 보냈다. 이에 그는 "매우 자랑스러운 날"이라며 "홍콩의 민주화가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홍콩 인권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정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이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합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인권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 20일 상원에 이어 홍콩 인권법안 등 홍콩 인권 보호와 시위대 지지를 위한 2개 법안을 가결했다

상원에서 지난 19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 인권법안은 하루 만에 하원에 상정돼 찬성 417표 대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하원에 상정되기 전부터 가결이 유력시됐다. 하원은 이미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자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전력이 있어서다.

해당 법안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에서는 홍콩 경찰에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최루탄,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특정 군수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가운데 중국은 법안 통과 시 강력 대응을 경고한 상황이어서 양국 간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미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성명을 내고 "중국 내정에 간섭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반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외신들은 내다봤다.

펠로시 의장은 "세계 최대 신흥 시장인 중국을 화나게 할 경우 경제적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이 상업 문제로 인해 중국의 인권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인권 문제에 대해 말할 수있는 모든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된다"며 속행 의지를 강조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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