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어떻게 개정할지 논의했다.
추진단은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고등학교는 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라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를 비롯해, 제90조의제1항제6호, 제91조의3, 제91조의4 등 4개 조항을 모두 오는 2025년 3월에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추진단은 ‘해당 조항들을 2025년 3월에 삭제한다’는 일몰제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국회 논의 절차 없이 행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40일 간 의견수렴과 규제,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추진단은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마련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추진단 회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움직임”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교육’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까지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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