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등 2025년에 초중등교육법에서 삭제…27일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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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11-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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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개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논의

  • 27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실시

교육부가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오는 2025년에 삭제한다. 오는 27일 입법 예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어떻게 개정할지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을 위해 2025년 시행령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사진=교육부]

추진단 단장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기존에 활동하던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공동단장인 박백범 교육부 차관,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과 시도교육감들도 추진단에 참여한다.

추진단은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고등학교는 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라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를 비롯해, 제90조의제1항제6호, 제91조의3, 제91조의4 등 4개 조항을 모두 오는 2025년 3월에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추진단은 ‘해당 조항들을 2025년 3월에 삭제한다’는 일몰제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국회 논의 절차 없이 행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40일 간 의견수렴과 규제,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추진단은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마련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추진단 회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움직임”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교육’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까지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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