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트럼프 232조 자동차 관세 부과…사실상 시효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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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19-11-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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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전문가 "유예기간 이미 만료…권한 박탈 당한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부품에 대해 '폭탄 관세'를 매길지 결정하겠다고 제시한 날(13일)로부터 엿새가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사실상 관세 부과 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미국 통상법 전문가들은 "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에 따른 수입산 자동차·부품 고율(25%) 관세부과 적용 시한이 만료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등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려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최고 25% 고율 관세를 물릴 수 있다”며 거듭 위협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지난 2월 미국 상무부는 수입차와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 관세 폭탄의 토대를 제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지난 5월 17일에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EU·일본과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결정을 180일 뒤인 이달 13일로 미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전 WTO 심판관으로 현재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하는 제니퍼 힐만 교수는 "미국 무역확장법은 대통령에게 수입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결정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시행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권한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분석은 지난 18일 뉴욕 연방법원의 판결 후 나온 것이다. 앞서 뉴욕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8월에 터키산 철강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50%로 두배 올리려고 한 사건과 관련해 관세 부과 조치 시효가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권한이 만료됐다는 관측에 더욱 힘을 실어줬다. 
 

[사진=AP·연합뉴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조용한 상황이지만 미국 통상당국 실무진이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13일 유예 시한이 법적으로 명시된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시기에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결정을 한 차례 더 유예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이미 미국과의 협정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반면,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차 관세 표적을 EU로 특정하고 있다. EU와의 무역협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EU를 압박할 무기로 자동차 관세 카드를 놓지 않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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