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줄도 모르고’ 열창하던 ‘그 남자’는 김학의가 맞을까?...법원 첫 판단 이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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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11-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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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꼬마녀석드을~ 추운 줄도 모르고오~”
1980년대를 풍미했던 그룹 ‘라이너스‘의 대표곡 ‘연’을 열창하던 비디오 속 그 남자는 누구일까? 세간의 추측과 검찰 공소장처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일까?

그에 대한 첫번째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원의 뇌물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3억37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와 관련자의 증언 등으로 범행이 모두 입증됐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구체적인 행적과 관련해서는 10년도 넘은 일이라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가 주선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등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입장이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 밖에 건설업자 윤씨의 점포 보증금 반환채무 면제 과정에 개입했으며 형사사건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최모씨로부터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사실상 김 전 차관의 ‘공범‘이자 ‘뇌물 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씨는 지난 주 열린 1심에서 사기와 알선수재,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6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핵심 혐의였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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