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아들 갑작스런 죽음에 "합의 없다"···9년만에 유죄 판결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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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19-11-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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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사건 발생 9년 만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이상희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 KBS 뉴스 방송 캡처]

미국 유학시절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사건 발생 9년 만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0년 12월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서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 이 모 군이 한국인 유학생 A군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머리 등을 맞고 쓰러졌고,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이틀 만에 숨졌다.

현지 수사기관은 이 씨의 아들이 먼저 폭행을 해 주먹을 휘둘렀다는 A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유가족 요청에 A군의 국내 거주지 관할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했고, 5년 만에 A군을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상희 부부는 현지 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A군의 폭행으로 이 군이 숨졌고 폭력의 강도를 봐선 사망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원심을 뒤집은 것.

대법원 또한 A군의 폭행은 먼저 주먹질한 피해자를 피하려는 단순 방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1961년생인 이상희는 연극배우 출신으로, '이장유'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영화 '추격자' '내 깡패 같은 애인' '도가니'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목격자' '도어락', 드라마 '연개소문' '국가가 부른다' 등에 조연으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현재 이상희는 MBC 일일드라마 '모두다 쿵따리'에서 송씨 역을 맡아 열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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