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증거인멸에 조기패소 판결 요청"vsSK이노 "여론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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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입력 2019-11-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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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배터리 분쟁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조기패소 판결 등 제재를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여론전을 벌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14일 LG화학은 ITC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중 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드러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법정 모독 행위를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한 지난 4월 8일 SK이노베이션이 7개 계열사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자료 삭제와 관련된 메모를 보낸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12일에도 사내 75개 관련 조직에 삭제지시서와 함께 LG 화학 관련 파일과 메일을 목록화한 엑셀시트 75개를 첨부하며 해당 문서를 삭제하라는 메일을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에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해야 할 증거를 삭제했다며 ITC에 포렌식을 요청했다. 이에 ITC는 지난달 "980개 문서에서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며 "LG화학 및 소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서 복구하라"며 포렌식을 명령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980개 문서가 정리된 'SK00066125' 한 개의 엑셀시트만 조사했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에 대해서는 9월 말부터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는 게 LG화학 측 주장이다.

또 SK이노베이션은 포렌식 진행 시 LG화학 측 전문가도 한 명 참석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조사과정에서 LG화학 측 전문가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등 포렌식 명령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ITC 소송 절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을 받아들이면 예비결정 단계까지 진행하지 않고 피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다. 이후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ITC가 원고 조기패소 요청을 받아들인 적은 없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은 여론전에 의지해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LG화학과 달리 소송에 정당하고 충실하게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ITC 조사는 원활히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공식 입장 발표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부상한 전기차 배터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LG화학이 지난 4월 2차 전지 핵심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을 ITC와 지역 법원에 제소하면서다.

올 초 인력 유출 논란으로 촉발된 양사의 법정 싸움은 반년 새 특허 공방으로 번진 상황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이 과거의 부제소(不提訴) 합의 파기인지 여부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사진=LG화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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