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영계 건의 국회 제출..."경제·노동 13개 법안 입법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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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19-11-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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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개정·노조법 전면 재검토·최저임금법 개정 등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재 정기국회에서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이날 제출한 건의서는 총 69페이지 분량이다. 경총은 법안에 대한 입법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건의했다.

경총이 촉구한 주요 법안은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안전규제 개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전면 재검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경제3법 개정 △기업경영 영속성 확보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 △기업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이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시행 유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 규제 개선으로는 신규 화학 물질 등록 기준 완화와 폐기물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예외 등을 주장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가입의 경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섭구조 다양화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경총 관계자는 "국회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활력을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국가 경제 정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자료사진)[사진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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