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존엄성 지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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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11-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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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13일 서울 영등포남부지사 방문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오른쪽)이 13일 오전 서울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전 공단 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황재희 기자]

“생을 마무리할 때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도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했습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3일 오전 서울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앞서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에 일조한 만큼 실제 참여에도 나섰다.

김 이사장은 “임종 직전에는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환자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가족들이 평소 환자의 가치관과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필요하다”며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체 등록자는 42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 시행을 잘 모르는 국민이 많아 인식확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국민이 향후 질병 등으로 임종 시기에 이르렀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이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면,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는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해졌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전국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에 총 135곳이다.

김 이사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존중 문화가 전파 돼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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