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개혁 부담 완화방안 마련"...감사인 지정시기 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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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19-11-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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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12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코스닥협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과 회계법인 및 학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외에서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감사인선임위원회와 관련해 기업이 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고, 위원회 구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외감법상 매년 개최하던 위원회를 3년에 한 번만 열도록 유권해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그는 "감사인 통지가 11월에 이뤄져 감사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인 지정시기를 8월로 앞당기고, 감사인 교체 시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의 경우 심사를 마치는 대로 수시 등록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당기 감사인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의견 불일치 발생 시 당기감사인이 불일치 사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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