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아동 주거빈곤가구에도 임대주택 우선 공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11-12 10: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용면적 기준 50㎡~85㎡ 투룸이상 우선 배정...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경기도시공사 전경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 빈곤가구의 생활편의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아동 주거권 확대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무주택가구다. 전용면적 기준 50㎡~85㎡ 투룸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고,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주민센터에 입주를 신청하면 시군주민센터에서 주거현황 및 자격심사를 통해 공사에 입주명단을 송부하고, 공사에서는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사는 내년에는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인 아동주거 빈곤가구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주거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우선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에 아동 주거 빈곤가구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최근 경기도에서도 아동주거 빈곤가구를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아동 주거권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