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토큰 활용한 게임은 도박? 게임위가 블록체인 발매 금지한 이유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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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19-11-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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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드브릭 '인피니티스타' ERC-721 기반 대체불가토큰 게임 내 재화유통 수단으로 활용

  •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 내 활동으로 유가증권(현금) 제공 금지하는 국내 기조와 어긋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도박)을 이유로 노드브릭의 블록체인 게임(Dame) '인피니티스타'에 등급 거부 판정(발매 불가)을 내리면서 블록체인 게임의 핵심 요소인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선 게임위의 이번 결정이 NFT를 도입한 모든 블록체인 게임을 도박으로 낙인찍은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전면 금지 선언은 아니다. 블록체인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에만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NFT는 식별 가능한 고유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개별 토큰마다 고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다른 토큰이 이를 흉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개인의 저작권이나 소유권 등을 기록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NFT로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 ERC-721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대체 가능한 일반 토큰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ERC-20과 달리 ERC-721은 블록체인 게임, 저작권 관리 등에 특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크립토키티, 디센트럴랜드 등 많은 블록체인 게임이 ERC-721을 활용한 NFT를 게임 내 재화유통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인피니티스타 역시 ERC-721 기반의 토큰을 재화유통과 결제수단으로 이용한다.

게임위가 인피니티스타에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준은 세 가지다.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의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적으며, 획득한 재료를 암호화폐(NFT)로 변환해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점이다.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부 PC·모바일 게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결국 게임위가 진짜로 문제 삼은 것은 세 번째 요소다. NFT를 게임 내 재화유통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점을 사행성의 핵심으로 본 것이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위는 국내에 발매되는 게임에서 게임 내 활동에 대한 대가로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하는 것을 엄금하고 있다. 아이템매니아와 같은 온라인 재화 거래 사이트를 통해 게임 내 아이템이 이용자들 간에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적어도 게임 개발사가 게임 내 재화를 현찰이나 유가증권으로 교환해주지는 못한다. 반면 블록체인 게임은 게임 내 재화로 NFT라는 유가증권으로 활용하는 만큼 사행성으로 판단할 소지가 크다는 게 게임위의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위가 NFT를 게임 내 재화 유통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도박으로 판단한 만큼 인피니티스타뿐만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정식 발매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며 "사행성 요소에 엄격한 국내 정서를 고려하면 한동안 국내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유통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스타.[사진=노드브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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