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티브로드·LGU+-CJ헬로 합병 승인…3년간 수신료 인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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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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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전환 강요·계약 연장 거절·채널 임의 축소 등 조건부 승인

  • 조성욱 "과거와 다르게 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됐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가 앞으로 3년간 TV 수신료를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합병(M&A)을 승인받았다. 합병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품 전환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했다. 유료방송시장에서 두 공룡의 탄생에 따른 독과점 우려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병을 승인하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조치 내용을 포함한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 상승률을 초과해 올리지 못한다. 케이블TV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 채널을 임의로 줄일 수도 없다. 소비자의 저가형 상품 전환과 계약 연장을 거절하지 못하고, 고가형 방송 상품으로 바꿀 것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모든 방송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디지털 전환 강요도 금지된다.

아울러 8VSB 케이블 가입자 보호를 위해 8VSB와 디지털 간 채널 격차를 줄이고, 8VSB 케이블TV를 포함한 결합상품을 출시해야 한다. 8VSB는 디지털TV를 보유한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도 기존 아날로그 요금으로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신호만 변환하면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방식이다.

해당 조치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기업 결합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서 교차 판매 금지는 제외됐다. 단기적으로 경쟁 제한 우려는 있지만, 소비자 편익 측면을 고려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TV 수신료 인상과 채널 수 변경을 제한했기에 교차 판매로 우려되는 문제를 대체할 수 있다"면서 "기업의 유통망을 이용하는 측면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편의성 등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의 합병을 막았다. 3년 만에 판단이 바뀐 데 대해 조성욱 위원장은 "과거와 다르게 유로방송시장 구조가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됐다"면서 "과거에는 ITPV와 종합유선방송(SO)을 하나의 시장으로 봤지만, 현재 IPTV 가입자가 SO를 넘어섰고, VOD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등 별개 시장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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