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 결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림 기자
입력 2019-11-06 19: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기부 제출 의견 의결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동반성장위원회 제공]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자동차판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6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분야에는 대기업이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 7월 4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면서 중고차판매업은 3개월간 추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중기부 추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동반위 측은 중고차 판매업자 규모, 대기업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중고차판매업에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을 때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내 자동차 매매업 시장 접근 규정과 충돌해 통상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다만 중고차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사업 확장을 자율적으로 자제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기홍 동방위원장은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