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마용성 27개동 분양가상한제 적용…"분양가 5~10% 낮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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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11-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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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국토부 주정심 의결…개포ㆍ반포ㆍ잠실ㆍ한남ㆍ둔촌ㆍ여의도ㆍ아현ㆍ성수동 등

  • 332개 단지 30만가구에 영향…"주변 시세 대비론 20~30% 저렴"

  • HUG 통제와 보완 시행…"회피 시도 확인 지역 곧바로 추가 지정"

  • 과천 등 제외돼 형평성 논란 일 듯…서울 지정ㆍ미지정 지역간 시세 변동 영향 예상

  • 부산 전역,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서 해제…대출규제 등서 벗어나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충범 기자]

서울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 27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부산 전역 및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대출규제·세제강화·청약제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 개선 발표, 지난달 1일 보완 방안 발표, 이달 1일 관계 장관 회의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앞서 지난달 국토부가 보완 방안을 통해 밝혔듯 동(洞) 단위 핀셋 지정으로 이뤄졌으며, 상한제 적용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에서 강남 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총 27개동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하고 △해당 구 내 정비·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 핀셋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오는 8일부터, 재개발·재건축은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는 332개 단지, 30만 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강남 4구에 몰린 재건축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인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20~30% 저렴하게 공급되지만, 동시에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특히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제 가격보다도 5~10% 정도 낮아진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다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수도권 일대 후보 거론 지역은 단 1곳도 상한제가 지정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역에서도 1~2년 내 일반분양을 앞둔 정비사업이 많지 않지만 비교적 집값 시세가 높은 용산구 이촌동, 강남구 수서동·신사동·역삼동, 서초구 양재동, 양천구 목동, 마포구 상암동 , 강동구 고덕동, 성동구 왕십리·행당동 등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앞으로 분양가 통제를 넘어 서울 지역별 아파트 분양가시세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이번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HUG의 분양가 통제가 보완적으로 작동되고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진 곳이 고분양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곧바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인 만큼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주요 고분양가 책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선 고분양가 통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수영·동래·해운대구 등 부산 전 지역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에서 벗어났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42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었다.
39곳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이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에도 고양에서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남양주에서도 다산동과 별내동이 계속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벗어난 곳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해서도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양상이 재현될 경우 적극적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표.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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