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족 관람객'에 공공시설 입장료 50% 할인…조례 전국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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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최재호 기자
입력 2019-11-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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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부터 아동 동반 관람객…도립미술관, 제승당, 수목원, 금원산 자연휴양림·수목원 우선 시행

경남도 가족관람객 안내 홍보물. [사진=경남도 제공]


경상남도는 오는 7일부터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이 도내 공공시설 4개소 입장 시 입장료 및 관람료를 50% 할인해 준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도립미술관, 제승당, 수목원,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등 경남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4개 공공시설이다,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은 경제적으로 독립이 어려운 18세 미만까지다. 보호자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까지 확대 규정해 더욱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가정의 달 등 이벤트성으로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입장료 등을 감면한 사례들은 있지만,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도 공공시설 이용 시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입장료 등 50%를 상시 할인하는 경우는 경남이 전국 최초다.

특히 이번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입장료 할인 시책은 경남도에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인구정책 도민자문단의 제안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는 경우가 29.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구정책도민자문단은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입장료 할인 시책을 제안했다.

이후 경남도에서는 도립 미술관, 제승당 등 도 공공시설과 협의하고,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실무준비 과정을 거쳤다. 

다만 현재까지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입장료 등을 할인 받기 위해서는 가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과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올해 말부터는 정부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선보이는 데 이어 내년까지 가족관계 증명서 등 100종까지 확대할 예정이어서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곧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은 “경남도 조례 제정만으로 할인 시행이 가능한 미술관 등 4개 시설을 대상으로 가족단위 관람객 입장료 등 할인을 우선 시행한다"며 "향후에는 시군, 민간시설 이용 시에도 가족단위 관람객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민간시설 관리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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