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알뜰교통카드, 월 최대 1만9800원으로 마일리지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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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11-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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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 대상 지역도 현재 11곳에서 대구, 광주, 서울 종로·서초·강남으로 확대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혜택 변경 표. [자료=국토교통부]

광역버스나 광역전철 등을 이용하는 광역 통행자의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혜택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달부터 편도 1회 대중 교통비가 2000원 이상인 광역 통행자의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혜택을 300원에서 350∼450원으로 차등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광역 통행자들은 기본요금(경기광역버스 2800원)이 높아 시내 통행자들에 비해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통한 교통비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정부는 광역교통 수요자들이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800m 기준 250~300원인 마일리지를 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250~450원으로 차등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일 출퇴근을 하는 정기통근자(월 44회 이용)의 경우 현재 1만3200원까지 적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만9800원을 적립할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현재 11개 지역(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청주·전주·포항·영주·양산)에서 대구, 광주, 서울 3개구(종로·서초·강남)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모든 광역시, 경기 전역 및 서울 3개구 지역 주민들이 발급·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누리집을 통해 체험단을 추가 모집 중이다.

장구중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이번 마일리지 혜택 확대를 통해 광역교통 수요자들이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광역교통 2030'에 발맞춰 다양하고 합리적인 광역교통 요금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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