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 "타다 기소로 신산업 창업 중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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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9-11-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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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 같은 규제환경 속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벤처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최근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한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협의회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로 신산업 창업과 혁신 동력의 중단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타다는 2018년 10월 출시 이후 현재 130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국내 대표 모빌리티 서비스"라며 "현행 법령에 기반해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로, 국토교통부의 서비스 운영 승인을 받아 현재 관련 업계와의 중재와 신규 입법 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하지만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은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며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를 신산업과 혁신의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최근 수년간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산업 등 4차산업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한 신산업들은 번번이 기득권과 기존 법의 장벽에 막혀왔고, 이제는 불법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미래 성장동력인 신산업분야에 대한 진흥적인 시각과 행정부·입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현실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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