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대책에 어떤 내용 담길까...빠르면 이번 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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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19-11-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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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숙려제, 펀드리콜제 등 논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전액 피해 배상과 은행장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관련 재발방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LF·DLS 등 고위험 투자상품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준비 중으로, 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후속 대책을 협의해 의견을 전달한 상태로, 금융위원회가 검토한 뒤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유력한 방안으로 투자자 숙려제가 꼽힌다.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의 경우 상품의 위험성이나 구조 등을 고려해 투자자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청약 후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주가연계펀드(ELF)에 대해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나 70세 이상의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숙려제를 시행하고 있다.

판매사에서 불완전판매를 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투자자가 환매를 신청할 수 있는 펀드리콜제가 포함될 수도 있다. 환매 시점에 손실이 발생했어도 원금과 판매 수수료를 돌려주는 제도다. 

더 강력한 규제안도 거론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투자자 평균 자산을 고려한 투자 허용 여부 결정,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전면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어떤 대책들이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가 고위험 부문에 투자하는 모험자본 활성화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까지 낮춘 바 있다.

얼마 전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에 대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할 사항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금감원이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 전면금지 등을 규제 방안으로 제안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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