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세종시 세자매 사건, 아버지와 딸들 모두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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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1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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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양육시설 황당한 성폭행 주장, 받아 쓴 지역언론 마녀사냥 논조… "누가 바로 잡을 것인가?"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 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이는 한국기자협회 소속 회원사 기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중 일부분이다.

 

   ▲ 사회부/김기완 기자

세종시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나치면서도 막연히 제기한 성폭행 주장. 이 주장은 한 가정을 산산조각냈다. 60대 친부가 13세 미만의 어린 세자매를 성폭행 했다는 것이 시설측 주장인데, 이 시설의 주장은 6개월 간 진행된 충남지방경찰청 수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친부에 대해 다각적인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은 올해 4월 30일 시설 측의 선입견적 판단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경찰의 1차 수사에서 혐의없음 의견이 나오자 시설 측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역 언론매체 등에 사건을 제보하면서 유출시켰고, 매체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이 세자매에게서 아버지의 DNA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부실 수사를 지적하면서, 친부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갔다.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단정지으며, 게시글까지 올리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말이다.

여기에는 지역 매체 등이 동조했다. 아버지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경찰이 밝혀내지 못했다는 등 비판적 글들을 인터넷에 유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역 언론이 경찰에 대한 취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친부를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웠던 한 지역 매체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사건을 수사중에 있음에도, 세종지방경찰청을 찾아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관청이 어디인지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맹목적으로 경찰이 아버지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등 부실 수사를 거론하며 비판했다.

필자가 이 사건을 40여일 간 취재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건의 전개가 너무나 황당한 부분이 컸고,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양 받아쓰고 있다는 지나친 오보의 느낌이 들어서다. 이 사건의 시작은 시설 측의 유출로 촉발됐지만, 매체는 마치 사실인 양 받아쓰면서 동조해왔고, 결과적으로 한 가정이 난도질 당했다.

◆ 법률 위반한 시설 측 주장에 합리적 의심과 검증 없이 받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소규모(일인 미디어) 매체라 할지라도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종시를 출입한다고 밝힌 충북지역 한 매체는 경찰 수사에서 친부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 되자, 이 사건을 외부로 유출 시켜 아동 인권을 유린 시킨 시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정당에 전활 걸어 "왜 피의자 편을 드느냐"고 따지기까지 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던가. 본인이 친부가 피의자라고 판단할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면을 빌어 한마디 한다면 "기자님, 정당에 따지지 말고 경찰청에 전화해서 피의자인 친부에게 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냐고 따져 물으세요."

특히 일부 매체는 한국기자협회 정관에 따른 '성폭력 사건 보도 공감 기준 및 실천 요강'도 지키지 않았다. 정관에 따르면 가해자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마치 확정된 진실인 것처럼 오인 될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나 가족의 사생활이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며, 사건 당사자 및 가족 등에게 미치는 극심한 혼란과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해 유의미한 사건이 아닐 경우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 소속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킬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시설 측 주장만을 기사화해 친부를 성폭행범으로 매도하는 논조를 유지해온데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지 묻고 싶다.

단언컨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건을 외부로 유출 시킨 시설 측이 총체적 가해자고, 친부와 세자매 모두는 바로 시설 측과 언론 매체로부터 난도질 당한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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