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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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10-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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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의심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10월 28일~12월 20일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2018년 이후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건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48건 109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억 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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