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6.7% 할인…고속버스 정기권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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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10-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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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거리 통근·통학 시민 부담 완화 취지


국토교통부는 장거리 고속버스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을 일정 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 정기권 상품을 시범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6개 노선에 일반 정기권(30일권)을 도입하고, 다음 달 20일부터 4개 노선에 학생 정기권(30일권)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시범 운영 후 만족도 등을 검토해 시행 노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정기권이 도입되는 6개 구간은 서울∼천안·아산·평택·여주·이천, 대전∼천안 노선이며, 다음 달 학생 정기권을 도입하는 4개 노선은 서울∼천안·아산·평택, 대전∼천안 노선이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정기권은 주 중뿐 아니라 주말까지 이용 가능한 30일 정기권이다. 1일 1회 왕복 사용 및 주말 사용이 가능하고, 약 36% 할인된 값에 제공된다.

버스 요금의 경우 서울∼천안 구간 1일 왕복 요금은 현재 1만2400원인데, 정기권은 7860원으로 36.3% 저렴해진다. 30일 정기권을 끊으면 요금이 현재 37만2000원에서 23만5800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구간 우등버스도 현재 1일 왕복 1만6000원에서 1만140원으로 싸진다.

학생 정기권도 평균 36% 이상 저렴해진다. 서울∼천안 노선의 경우 현재 1일 왕복 1만원에서 6340원으로 내려간다.

김동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고속버스 정기권 도입으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통학·통근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 중인 정액권과 함께 정기권 대상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해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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