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폐점 갑질' 논란 써브웨이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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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0-2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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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써브웨이, 일방적 폐점하며 "영어로 소명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폐점을 추진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해 제재에 나선다.

28일 공정위 등에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경기도 모 지점 점주에게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폐점을 강요한 행위가 일방적인 폐점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어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내용을 확정한다.

앞서 경기도 평촌 한 써브웨이 가맹점주는 써브웨이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점주는 "영업 성적이 좋았지만 매장의 위생상태가 나쁘다거나 소모품을 지정된 물품으로 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벌점이 누적돼 폐점으로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점주가 가맹본부의 폐점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은 미국에 있는 중재해결센터에 소명하는 것이 유일하다. 써브웨이는 이 규정을 내세우며 미국 중재해결센터에서 폐점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점주에게 이곳에 직접 대응해 소명하도록 했다.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것뿐 아니라 국내 변호사에게도 생소한 미국의 중재 절차를 파악하는 일도 쉽지 않다.

결국 중재해결센터는 지난 8월 폐점이 합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미국 중재해결센터의 절차를 거친 폐점이라고 해도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해당 지점을 폐점하기 위해 써브웨이 본사 측이 무리하게 위생점검을 벌이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봤다.

특히 써브웨이의 계약서에 폐점과 관련해선 미 중재해결센터의 결정을 따르게 돼 있음에도 해당 국가의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점에 주목했다.
 

[써브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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