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판매 은행들, 최대 배상비율 70% 넘어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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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10-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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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본점 책임 발견…단순 불완전판매 수준 넘었다"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금융사가 부담해야 할 배상비율이 70% 선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DLF 사태의 경우 영업점 단위의 일반적인 불완전판매 수준을 넘어 본점 차원의 구조적인 책임이 발견되는 등 과거 일반적인 분쟁조정 사례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사의 배상비율을 산정할 때 이런 요인을 두루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감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헌 금감원장의 발언과도 맥이 닿는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투자자들이 사기 혐의 소송에서 이기면 (투자금액) 100%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소송으로 가는 건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분쟁조정에서 (금융사의 배상비율을) 70% 이상은 설정해줘야 한다"고 하자, 윤 원장은 "70%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소송의 어려움)까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이번 사건은 단순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 기존의 최대 배상비율인 70%를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하자, 윤 원장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동의한다. 과거 사례를 꼭 따를 필요가 없으며 (70%) 제한도 두지 않고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들은 이번 DLF 분쟁조정에서 금감원이 금융사의 최고 배상비율을 7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금감원은 과거 분쟁조정에서 금융사 배상비율 한계선을 70%로 묵시적으로 설정해 왔지만 이는 이론적인 한계선으로, 실제로 금융사에 70% 배상비율을 권고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에서 투자자에게 최소 30% 책임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이 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더라도 은행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고객은 그렇지 못하다"며 "투자상품 판매 역시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투자자의 최소 책임을 더 낮게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DLF 사태의 경우 판매 금융사 본점의 책임이 있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내부 반대를 묵살하고 상품 심의기록까지 조작한 내부통제의 문제,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정보를 영업점에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마케팅 상의 문제 등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주요 판매 금융사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점도 배상비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DLF 고객은 대부분 거액 자산가로 은행의 VIP 고객인 데다 이들을 상대한 은행 직원들(PB) 역시 은행의 기간 영업망이므로 은행들이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는 분쟁조정 건수는 약 250건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분쟁조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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