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31일 법안처리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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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10-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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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1일 국회의...164건 법안 표결에 부쳐져

국회는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고, 오는 31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첫 대표연설에 나선다. 연설 키워드는 공정과 공존이 될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에서 떠오른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역설할 방침이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를 향해 공전의 정치를 통한 상생을 강조하면서 대결을 멈추고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29일 대표연설에 나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현 정국을 조국 사태의 연장선으로 규정하고, 여권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발 기류를 적극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한다.

오 원내대표는 ‘책임 정치’를 키워드로 ‘조국 사태’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외교·안보·인사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편, 야권재편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오는 3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164건이 표결에 부쳐진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발견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체육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영업행위와 진입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도 법사위 심사를 마쳤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P2P 금융업체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다양한 금융회사의 P2P 금융 투자도 가능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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