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다자녀 가구·비주택 거주자 위한 공공임대 3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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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10-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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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 신설

  • 자녀 많을수록 대출금리 낮아져

  • 아이돌봄·이사비 지원 등 서비스 제공

 


오는 2022년까지 다자녀 가구와 비주택 거주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향후 3년 동안 1만1000가구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기간 보호종료 아동과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6000가구, 1만3000가구도 각각 공급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은 자녀 수를 고려해 전용면적 46~85㎡의 2룸 이상 주택이 제공된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수도권의 경우 전세임대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3자녀 이상일 경우 2자녀 초과 자녀 수에 따라 평균 2000만원씩 추가된다.

기존주택 매입 및 리모델링 지원금액은 각각 수도권 기준 2억3000만원, 2억8000만원까지 인상된다. 이달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원룸을 매입해 2룸으로 리모델링 후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했다. 백원국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저출산 추세는 물론이고, 3자녀 우선 입주 배정 물량이 전체의 10%지만, 실제 입주는 1% 미만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이 청소년 쉼터 및 자립생활관 아동까지로 확대된다. 공급 물량은 연간 1000가구에서 2000가구로 2배 증가한 6000가구(3년)다.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입자금 대출금리는 낮아진다. 소득·자녀 수에 따라 연 1.1~2.85%(현재 1.3~2.95%)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도 2자녀 이상이면 2000만원 인상된다.

또 전세임대주택 융자 우대금리를 신설해 유자녀 가구에는 최대 연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 준다.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무이자(만 20세 이하) 또는 50% 감면(보호종료 5년 내) 혜택이 주어진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주거 공간 연계 서비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백원국 국장은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주택 하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이돌봄 공간을 조성하면, 관계부처가 공동육아 나눔(유아·초등), 다함께 돌봄센터(초등), 방과 후 아카데미(초~중등)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연간 10곳 이상, 2022년까지 40곳 이상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주택 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4000~5000가구를 공급, 유형도 매입·전세임대 위주에서 영구·국민임대까지 다양화한다. 특히 비주택 가구에 고령자·장애인 비율이 높은 만큼 무장애 설계·옥상텃밭 등이 설치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집단 이주가 가능한 커뮤니티형 주택 시범 공급도 검토·추진한다.

금리 연 1.8%의 보증금 저리 대출 전용상품도 5000만원 한도로 출시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전세임대 우대 금리(0.2%포인트)를 적용한다.

비주택 거주자들의 이주 및 정착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무보증금 제도를 확대하고, 서민주택금융재단 지원 등을 통해 자기 부담금도 없앤다. 또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 빌트인은 물론, LH·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관리공단 등의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이사비 및 이불·식기 등 생필품도 지원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지자체와 직접 발로 뛰며 사업을 알리고 이주 수요를 전수 조사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집’이 누구나 꿈을 키우고 꿈을 찾는 삶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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