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 ‘손학규 당비 대납’ 선관위에 철저한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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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0-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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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법 위반 시 1년 간 자격정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에 관해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변혁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라"며 "(사실이 확인될 시)이는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바른미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말했다.

변혁에 따르면 손 대표는 2018년 10월30일부터 2019년 7월 8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당비 2250만원을 다른 인사들이 대납한 의혹이 있다. 당권파는 이 같은 주장에 비당권파의 정치 공작이라고 일축했다.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 개인비서 격인 이모 씨 등이 심부름을 했다는 것.

이어 변혁은 "손 대표 측 해명을 보면, 매월 250만원을 현금으로 측근에게 주고 입금하라는 심부름을 했다고 한다. 현금을 받은 측근이 이 돈을 무통장 입금처리하지 않고 번거롭게 자신 계좌에서 대납한 이유, 현금을 받은 날짜와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날짜, 당 계좌에 재입금한 날짜 등 상관관계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며 "특히 손 대표가 별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월 250만원이란 뭉칫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최초 현금의 출처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손 대표가 변혁이 주장하는 당비 대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답법 관련 조항을 위반한 셈이 된다. 정당법 제31조 2항은 정당 당원은 같은 정당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사람은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소속 오신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손학규 당 대표 '당비 대납' 의혹 관련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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