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청소년·호흡기질환자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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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10-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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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정의 확대 추진…담배 성분·첨가물 정보제공 의무화

  • 제품 회수·판매금지 근거법안 마련…합동조사팀 유해성 조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에서 정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에 이어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하며 위험성 경고 단계를 높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신체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 ·의원을 방문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아동·청소년과 임산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비흡연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미국에서 15일(현지시간)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사례가 33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국내에서도 지난달 20일 이후 의심사례가 1건 보고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박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 손상과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안전관리 체계 정비와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진전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담배제품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 현행법상 관리되지 않는 연초의 줄기, 뿌리를 원료로 하는 니코틴액까지 담배로 관리한다. 여기에 담배 및 연기에 포함된 성분, 첨가물 등 정보를 제출 받아 공개키로 했다.

또 청소년 흡연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의 회수, 판매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쉽게 흡연을 시작하는 원인이 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에 나선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폐 손상과 연관성 조사 결론도 빠르게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중증폐손상자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겠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인체 위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업자에게 제품성분 등 자료 제출 요구 및 유해성분 함유 여부 검토 △전자담배용 용액의 수입통관 강화 △니코틴액, 전자담배용, 향료 등 수입 및 판매업자의 불법행위 단속·통관절차 강화 등을 추진한다.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다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해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담배업계는 이번 정부의 강력권고 조치로 액상형 전자담배 수요가 궐련형 전자담배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적다는 판단이다.

정우일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이날 자사 신제품 간담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지금까지 판매 추이를 보면 크게 성장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치가 다른 제품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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