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4% "회식 거부권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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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10-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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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18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5%가 불이익을 주지 않는 ‘회식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자료=사람인]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자유롭게 회식에 불참하는 문화 속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 단합의 상징이었던 회식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824명을 대상으로 이유도 묻지 않고 불이익도 주지 않는 '회식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64.5%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이들 직장인 40.9%은 주52시간제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과 비교 했을 때 재직 중인 직장의 회식 문화가 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변한 부분은 '회식 끝나는 시간이 빨라짐'(42.4%,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회식 차수 감소(1차만 간단히)'(26.2%), '회식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듦'(23.5%), '회식 참여 강요가 약화됨'(22.5%), '저녁 술자리 회식이 줄고 다른 회식 증가'(19.5%), '회식 중 음주 강요가 줄어듦'(18.3%)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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