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신보라 "아동학대·범죄경력에도 돌보미 활동 못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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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0-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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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 이후 7개월 지났는데… 자격정지, 취소규정 제자리걸음

지난 3월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관리·감독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여가부에서 발표한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대책'에는 아동학대 시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처분 5~20년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여전히 솜방망이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천구 아이돌보미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6개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천구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던 지난 3월 이후에도 총 7건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자격정지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손으로 아이 머리를 체벌하고 연필로 위협하거나 아이에게 욕설을 하고, 하원 동행 중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도 6개월 자격정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3건의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세부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4년 7월 성매매장소알선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1년 5개월을 돌보미로 활동하다 2015년 12월에야 결격사유가 조회돼 자격취소가 된 사례도 있었다. 또 2018년에 각각 상해와 금융사기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4~8개월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다 정기 범죄경력 조회 때 해당경력이 발견돼 자격이 취소된 경우도 발견됐다.

더 큰 문제는 아동학대 등으로 자격이 취소된 돌보미들이 경력을 숨기고 민간 베이비시터로 근무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베이비시터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여가부의 대책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허술한 자격정지, 취소 기준도 시정되지 않았고 범죄경력도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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