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TV 전쟁' 확전되나…양사, 공정위에 '맞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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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9-10-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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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전쟁'이 법정 싸움으로 확산됐다. LG전자가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데 이어 삼성전자도 LG전자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광고가 공정경쟁을 훼손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광고 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게 삼성전자 측의 신고 사유다.

해당 영상에서 LG전자가 삼성전자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고 삼성전자 측은 주장했다.

올레드 기술의 비교 우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FELD', 'ULED', 'QLED', 'KLED' 등의 명칭을 차례로 노출하면서 '어떤 이름으로 포장해도 OLED TV를 따라올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데, 명칭들의 앞 글자를 따면 삼성전자를 향한 욕설이라고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이미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LG전자가 최근 공정위 신고 등을 통해 이를 또다시 문제 삼은 데 이어 관련 자료까지 배포하며, 삼성전자 TV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정위 신고는 LG전자가 지난달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액정표시장치(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 광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각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LG전자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삼성전자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월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한국전자전(KES 2019) 삼성전자관에 QLED 8K TV가 전시돼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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