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상장, 교보생명과 다른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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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장은영 기자
입력 2019-10-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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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 확충 부담없어 IPO 용이

  • FI 지분 낮아 엑시트 감당 가능

  • 풋옵션 계약자, 계열사 가능성

현대카드는 무사히 재무적투자자(FI)에게 엑시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교보생명처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해 국내외 증권사에 제안요청서(RFP)를 보냈다. 공식적으로 기업공개(IPO)를 천명한 것이다.

현대카드가 돌연 상장을 추진하는 배경은 FI와 연관돼 있다.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9.99%)·싱가포르투자청(9%)·알프인베스트파트너스(5.01%) 등 24%의 지분을 보유한 FI가 현대카드의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대카드가 IPO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증시 상황도 좋지 않은 데다, 이미 상장된 동종 업체(삼성카드)의 주가가 너무 낮아 공모가가 FI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법정 공방을 진행하는 교보생명처럼 FI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유사한 특징이 많았던 교보생명의 사례를 감안하면 현대카드 역시 법정 공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둘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두 회사의 주요 FI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 계약조건에 풋옵션이 포함된 점도 유사하다. FI들은 일정한 기간까지 상장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당한 가격에 풋옵션(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회사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점이 적지 않다. 우선 자본 확충 부담이 눈에 띈다.

교보생명은 최근 글로벌 건전성 규제 강화 탓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태였다. 때문에 IPO에서 상당한 신주를 발행하도록 강제됐다. 반면 현대카드는 생존을 위해 자본을 확충해야 할 부담은 없다. 최악의 경우 구주 발행만으로 IPO를 추진할 수 있어 상장의 난도가 낮다.

다음으로는 지배구조에서 차이가 크다. 지난 6월 말 기준 교보생명의 최대 주주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36.91%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10여곳의 FI가 보유한 교보생명의 지분은 50%를 넘는다. 만약 대다수 FI들이 상장과 동시에 일제히 엑시트한다면 교보생명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반면 현대카드의 최대 주주인 현대자동차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72.98%에 이른다. FI가 보유한 현대카드의 지분은 24%로 경영권을 위협할 만한 규모라고 보기 어렵다. 현대카드는 교보생명과 달리 상장 이후 경영권 방어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는 FI의 풋옵션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차이가 난다. 교보생명의 경우 신 회장이 FI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1조원이 넘는 교보생명의 주식을 간단히 되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카드의 경우 풋옵션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FI가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풋옵션의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확실치 않으나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나 여타 주요 계열사일 확률이 높다.

올해 6월 말 기준 현대자동차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917억원, 당기금융상품에 투자한 자산은 7조798억원 수준이다. 현대커머셜의 예금 및 단기금융상품 자산도 총 3242억원으로 적지 않다. FI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최고 5000억원으로 가정하더라도 풋옵션 계약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하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회사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고 팽팽하나, 현대카드는 그만큼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현대카드가 교보생명보다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 FI와 정면으로 충돌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현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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