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변호사법 위반 논란… 한국당 과방위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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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10-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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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해명 진땀 "휴업신청 형식적 절차… 변호사법 영위한 적 없다"

자유한국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19일 성명서를 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사법 겸직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한 위원장이 취임 후에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았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겸직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3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4개 현행법을 추가로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이 위반한 법률로는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한 방통위설치법 제9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방송법 제4조 등을 지목했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방통위원장 직무는 엄중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데 특정 성향을 지닌 매체의 변호를 계속 맡았다면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해임 조치를 내려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 측은 한 위원장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자료를 통해 "사건 수임은 법무법인 정세에서 한 것이며 한상혁 위원장은 취임 전 담당 변호사로 참여한 것"이라며 "8월 12일 대표사임 및 법무법인 정세 탈퇴로 변호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휴업 신청과 관련해서도 "법무법인 정세 사임 당시 후속등기 업무와 휴업신청 등의 제반 업무를 법인 측에서 진행했다"며 "형식적 절차인 휴업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 변호사업을 영위한 바 없으므로 이 또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21일 방통위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감사에서는 한 위원자의 변호사 신분 유지에 따른 논란과 거취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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