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조만간 7차 소환, 이르면 주말... 영장청구 여부는 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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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10-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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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교수 건강상태 변수로 떠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만간 다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소환되면 7차 소환이 된다.

정 교수는 지난 15일 6번째로 검찰에 소환돼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오후 1시 10분쯤 검찰에 출석해 이날 자정 무렵 귀가했다.

정 교수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한 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네 번째 소환조사에서 미처 마치지 못한 피의자조서 확인을 먼저 하느라 조사가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 교수가 7번째 출석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조사시간이 길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가 반복되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수사와 절차 상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환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사횟수가 7차례로 늘어난 만큼 여론의 악화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점도 검찰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5일 밤 팩스로 검찰에 입·퇴원증명서와 진단서 등을 전달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건강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의료기관명칭과 의사 성명, 직인 등이 가려진 상태여서 정상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정 교수의 입원장소를 검찰이 유출하는 바람에 정 교수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줬다’면서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병원명칭, 의사성명 등을 가리고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진단서 확보 여부’를 놓고 검찰이 정 교수 측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정 교수의 건강이 나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7차 조사를 마친 후 특별한 사정변화가 없는 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영장청구 여부는 정 교수의 건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일단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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