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적색등’...대법 판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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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19-10-1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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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간 끌어온 소송 최종 판결 임박

아시아나항공이 7년간 끌어온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는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 판결이 운항 정지로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45일 간 운항정지를 시행해야한다.

이번 최종 판결은 금전적 손실 뿐만 아니라 향후 아시아나항공 매각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금호산업 주도로 매각이 진행중으로 현재 적격인수후보, 쇼트리스트에 오른 4곳(애경그룹, 미래에셋대우-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KCGI, 스톤브릿지캐피탈)이 실사를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아시아나항공 내에서 수익성이 높은 '알짜 노선'으로 꼽힌다. 운항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약 16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등 미주 장거리 노선을 위해 이날까지 A350 총 10대 도입을 완료했고, 2025년까지 총 3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아시아나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6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국토부는 아시아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45일 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 항공법상 고의나 중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와 재산상 손실에 따라 운행정지 기간을 결정한다. 

아시아나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아시아나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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