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아래서 돼지열병 멧돼지 확진..."총기 포획에 900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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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0-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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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 멧돼지 확진 6마리째...바이러스 남하 확산 우려

  • 돼지고깃값도 ㎏당 3000원선...한달 전보다 절반 하락

정부가 야생 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로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총기 포획을 시작해 군과 민간 엽사 등 900명을 투입했다.

국내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당 3000원선으로 한 달 만에 절반가량 떨어졌다. 돼지고기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라 당분간 이런 하락세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14일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부근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또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와 확진 멧돼지는 총 6마리로 늘어났다.

이번 멧돼지 폐사체는 민통선 남쪽 900m 지점에서 발견됐다. 민통선 아래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처음 감염된 멧돼지는 우리 측 철책보다 북쪽인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이후 4마리는 모두 민통선 안쪽에서 발견됐다.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계속 남하하는 상황이라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그동안 민통선 남쪽에서도 충분히 감염된 멧돼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예찰을 강화해왔다"며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당국의 방역 조치를 따르고, 폐사체 신고를 적극 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야생 멧돼지로 인한 ASF 확산을 막기 위해 포획 활동과 현장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15일부터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총기 포획이 시작돼 군과 민간 엽사 등 900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연천과 철원은 감염위험지역 야생멧돼지 주요 이동 경로에 대한 차단망을 조속히 설치하고, 집중 포획을 진행해 달라"며 "발생지역과 완충지역은 포획 틀과 포획 트랩을 추가로 설치하고, 경계지역은 수렵장 조기 운영, 차단지역은 시·군 포획단을 운영하는 등 멧돼지 포획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울타리 설치 일제 점검을 벌여 훼손된 곳은 신속히 보수하고, 멧돼지 기피제를 추가로 공급해 달라"고 말했다.

ASF 확산을 막으려면 11월 멧돼지 번식기 이전에 포획을 시작해야 하는데 정부가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멧돼지는 일반적으로 하루 15㎞ 정도를 이동한다. 하지만 활동이 왕성해지는 번식기가 되면 하루 최대 100㎞까지 이동할 수 있다.

김철훈 야생생물관리협회 부회장은 “멧돼지는 번식기에 교미 대상을 찾아 축산농가에 자주 출몰하는 등 연쇄적 감염 가능성이 높다”며 “포획·사살 후 멧돼지로부터 바이러스 확산 정도를 조사하고, 새, 쥐 등이 축사에 접근하지 않도록 민통선 부근 전체에 방조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멈추지 않으면서 돼지고기 가격은 반토막이 났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고기 1㎏ 가격은 3084원(전날 기준)이었다. ASF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달 18일 kg당 6201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이다.

소매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14일 기준 삼겹살(중품·100g) 가격은 1917원으로 한 달 전(2023원)보다 5% 하락했다. 이는 평년 가격(1997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돼지갈비(중품·100g) 가격도 1279원으로 전달(1354원)에 비해 5% 하락했다.

돼지열병 확산 후 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데다 돼지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되면서 공급은 단기간에 늘었기 때문이다.
 

돼지고기 도매가격 추이[자료=축산물품질평가원]

돼지고기 가격 폭락에 돼지열병으로 살처분 결정이 내려진 양돈농가는 치명타를 입었다.

현재 돼지열병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은 당일 시세로 산정한다. 돼지고기 가격이 내려갈수록 살처분 농가가 손에 쥐는 돈도 줄어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양돈농가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이날 해당 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 이상 장기 지원하기로 했다. 살처분 이후 돼지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6개월 이상 최대 337만원(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을 지급한다.

살처분 보상금은 시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원칙대로 100% 주되,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돼지 이동제한 지역 내에서 출하지연, 새끼돼지 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도 소득 손실액을 보전해 준다.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간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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