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줄줄이 상장...“옥석 가리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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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10-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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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 전후로 인보사·신라젠 사태 재발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기술특례상장으로 많은 제약·바이오 업체가 자금 조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술 평가 당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문제가 된 일부 회사들을 볼 때 옥석가리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약 개발 기술과 역량에서 그들과 다릅니다.” (A사 고위 관계자)

“기술 특례를 통과한 만큼 상장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다른 상장사에 뒤지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B사 고위 관계자)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악재에도 불구하고 10곳이 넘는 제약·바이오 업체가 연내 주식 시장 상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상장을 추진하는 곳은 GC녹십자웰빙, 티움바이오, 압타바이오, 와이디생명과학,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등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오롱 인보사, 신라젠 등으로 바이오 업종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은 맞지만 호재 하나에 반등하는 것을 보면 언제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서 “특히 기술 특례로 상장할 경우 큰 폭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제약·바이오 업체를 향한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기술특례로 상장을 한 경우 기술 평가 당시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기술특례 상장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76개 기업이 상장됐고, 이 중 61곳이 바이오 업체로, 해당 기업들은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최초로 상장한 바이오메드(헬릭스미스)를 비롯해 61개 기업 중 지난해 흑자를 낸 기업은 6개사에 그쳤다. 이 중에서도 신약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3곳에 불과했다.

성일종 의원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관리도 특별하게 해야 한다”면서 “주기적으로 공시토록 해 개미투자자들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신라젠, 헨릭스미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두 사례 모두 공시 전 대표 및 일가족, 특수 관계인 등이 지분을 매도해 현금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장을 혼란에 빠지게 한 바 있다.

성 의원은 “짧은 보호예수 기간으로 인해 미공개를 이용한 대주주의 지분 처분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들 기업의 경우 별도의 보호예수 기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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