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00만원 상당 장물 운반 유학생 출국 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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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0-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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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탁으로 장물을 운반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김병훈 판사)은 중국인 유학생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를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없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의 처분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6년 3월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한 중국 대학생 A씨는 같은해 7월 유학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 한 대학에서 공부하며 계속 머물렀다.

A씨는 2018년 1월 같은 중국 유학생 친구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가 훔친 800만원 상당의 옷 일부를 옮겨 자신의 집에 보관했다. 이후 여행용 가방에 옷을 옮겨 담은 뒤 B씨와 중국으로 갔다.

A씨는 같은해 6월 장물 운반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됐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은 A씨에 대해 곧바로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올해 4월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이 유학생인 점, 장물 운반 행위가 범죄인 걸 몰랐던 점 등을 들어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서울출입국의 출국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구가 가져온 옷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비행기로 중국까지 운반했다"며 "운반의 대가로 30만원을 받기로 했고, 훔친 옷이 800만원 상당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그보다 가벼운 처분을 했다"며 "출국하게 되더라도 추후 적법한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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