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인물] ​4급·5급 읍·면·동장은 공모, 정무부시장은 단순 임명한 '이중적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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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10-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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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개정 등 명분… 시민주권특별시는 직업직 공무원한테만 해당되나?

 ▲이달 14일 임명 될 세종시 조상호 정무부시장. [사진=아주경제 DB]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측근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조상호 전 정책연구위원이 세종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된다.

조 정무부시장은 이해찬 대표 보좌관과 세종시 민선 2기 시장 비서실장, 민선 3기 정책특별보죄관 등 거물들 곁에서 요직을 맡아오면서 성장해온 인물이다.

이달 14일 세종시 제5대 정무부시장으로 컴백하는 그는 지난해 이해찬 대표 취임과 함께 중앙당으로 올라간 뒤 1년여만이다.

앞선 강준현·이강진 정무부시장 부임 당시부터 후보군에 거론됐던데다가 이해찬 대표의 두 차례 총선과 이춘희 시장의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일등 공신이란 평가를 받아왔기에 정무부시장 임명은 수순이라는 시각이다.

조상호 정무부시장은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그는 2006년 이화영 국회의원실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지방과 중앙을 오가며 쌓아왔다.

앞서 지난 두 차례는 정무부시장직 공개모집 절차가 있었지만, 조 부시장의 경우 절차를 밟지 않아 논란도 예상된다. 인사권이 시장의 고유 권한임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겠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고위직 인사라는 이유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읽혀진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의 일부가 개정되면서, 지자체 공모 절차없이 정무부시장 임명이 가능해졌다"며 "인사규정 제7조 임용 절차에는 임용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임의 조항으로 개정했다.

세종시 읍·면·동장(4급·5급)의 경우 '시민주권특별시'라는 명분 아래 공모 절차를 거쳐 임명하면서도 고위직은 인사규정 개정을 이유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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