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판사'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정경심 검찰 3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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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10-0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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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 씨(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누구일까. 명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생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제37회)에 합격했다.

서울동부지검, 전주지검, 수원지검 등 각지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판사생활은 2009년 수원지법에서 시작했다. 그는 사법농단 수사팀을 이끈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명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8일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9시께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해 밤 9시께 마쳤다.

대검은 조사 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했지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피조사자가 자발적으로 심야조사를 원한다면 서면 요청과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밤 9시 이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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