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환수액 3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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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10-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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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7월 보조금 부정수급 1854억원 적발, 647억원 환수 결정

정부가 보조금 누수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특별사법경찰과 시·도 현장 책임관을 새로 도입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올해 안에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현재 2억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한다. 

부정수급 적발 확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시도별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설치,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과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관련 지침을 개정, 고의나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은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통합수급 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 부정 수급자를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고 보조사업 시공 납품 계약업체가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 일정 기간 보조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모든 사업에서 부정수급 제재 부가금은 부정수급액의 5배로 통일한다. 또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일괄 정비한다.

부정 수급액에 대한 환수 결정 시점은 기존 법원 판결 시에서 검찰 기소 시까지로 앞당긴다. 부정 수급자에 대한 재산조사도 금융재산까지 확대해 환수한다.

정부는 또 미자격자에 대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를 비롯해 경찰, 감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1~7월 보조금 부정수급을 집중 점검한 끝에 1854억원을 적발, 647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특히,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은 지난해 전체 환수액인 388억원보다 259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액은 △고용 368억원(61.2%) △복지 148억원(24.6%) △산업 53억원(8.8%) △농림수산 16억원(2.7%) 순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부처 합동 점검이 있었으나 이번처럼 경찰과 감사원까지 포함한 보조금에 대한 합동 점검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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